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85』 피고인은 2012. 9. 22. 17:00경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이 없으니 옷을 외상으로 주면 추석(2012. 9. 30) 지나고 곧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인 여성용 츄리닝 1벌, 여유아용 점퍼 1벌, 남유아용 점퍼 1벌 등 합계 171,3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13고정2386』 피고인은 2013. 2. 26.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33,000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새마을 체크카드와 하나SK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위 카드들이 잔액부족 또는 한도초과로 결재가 되지 않자, “제가 오늘 속옷을 가져가고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3,000원 상당의 여성, 남성 및 유아용 속옷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53』 피고인은 2013. 9. 9.경 대전 동구 H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딸 I에게 집 근처 치킨집에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건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I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킨가게에 자주 가는 단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