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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극 윙 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기산 사거리 교차로를 장성 물류센터 방면에서 장성 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4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교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미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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