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교차로를 구의 역 방향에서 D 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E( 남, 41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추송 수사보고( 신호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