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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 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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