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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1:1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희망병원 방면에서 용원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로 당시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VT 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아래 다리 부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종합보험, 고령( 청력 불완전), 곤궁( 기초 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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