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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니폰코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피고, 피항소인

금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외 1인)

변론종결

2007.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368,55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하인인 삼성물산(SAMSUNG CORPORATION, IRON AND STEEL)으로부터 삼성물산 재팬(SAMSUNG JAPAN CORPORATION)에 수출하는 열연/내연강판코일(Stainless Hot/Cold Rolled Steel Sheet in Coil,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한국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ODAIBA)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3. 11. 30.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웰시포스(WEALTHY POS)호에 선적한 다음 이 사건 화물 중 33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1생략)로 된, 69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2생략)로 된, 5개 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3생략)로 된 3개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F.I.O.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적부 및 고박 작업은 송하인 측에서 비용을 들여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동방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 웰시포스호는 2003. 11. 30. 포항항에서 일본 동경을 향하여 출발하여 2003. 12. 2. 일본 오사카항에 일시정박하였다가 다시 출항하여 2003. 12. 5. 도착지인 오다이바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밝혀져 같은 날 운송인인 피고에게 서면통지가 되었고, 2003. 12. 8.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검정조사와 함께 양하작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화물은 수하인인 삼성물산 재팬에게 인도되었다.

라. 적부된 이 사건 화물은 강철 버팀테들로 묶여 있었지만, 목재 또는 목재 의자들로 괴여있지 않았고 빈 공간들이 라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적부 작업상의 과실로 인해 운송중 화물들이 회전하고 이동하여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것이다.

마. 한편, 수하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바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4. 6. 28. 수하인에게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상법 제811조 에 정한 제척기간을 2005. 3.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는 운송인인 피고가 운송물의 적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하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하여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인 수하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화로 환산한 구상금 48,368,556원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상에는 F.I.O.(Free In and Out)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이 이 사건 화물의 선적, 적부, 양하와 관련하여 그 비용과 책임 하에 시행한다는 약관으로, 운송인인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적부 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손상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송하인이나 그 사용인의 적부 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러한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는, 송하인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에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 특약이 아닌 F.I.O. 특약만이 체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부 작업이 송하인의 비용으로, 송하인이 지정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부와 관련한 주의의무는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적부에 따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손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여전히 운송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며, 나아가 F.I.O. 특약은 작업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한 약정에 불과하여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운송인의 면책 범위를 정하기 위한 약정은 아니므로 F.I.O. 특약만으로 적부상의 과실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제2조의4 , 화물고박등에관한기준 제11조에 의하면, 화물의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운송인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F.I.O. 특약에 따라 운송인의 적부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F.I.O 특약의 의의 및 그 해석

(가)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에 별개의 서면 약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손상 원인이 된 적부 상의 과실에 대해 운송인인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상에 기재되어 있는 F.I.O. 특약의 의의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하겠다.

(나) 우선, 이 사건 F.I.O. 특약이 이 사건 화물의 ‘적부’와 관련한 비용 부담 또는 책임 귀속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F.I.O.S.T. 특약과 F.I.O. 특약이 개념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 학계 및 업계에서 F.I.O. 특약을 칭하면서 선적,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도 포함하여 개념을 사용, 정의하기도 하는 점, 운송물을 지상에서 본선으로 선적 및 적부하는 작업이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서, 선적의 개념에는 화물을 정돈하여 효율적으로 선박에 실을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F.I.O.S.T. 특약에서 T는 trimming의 약자로서 “고르기작업”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농산물이나 광산물처럼 비포장화물을 선창에 골고루 선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경우에는 trim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F.I.O.S.T. 특약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구매한 송하인으로서는 포스코전용부두에서 선적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한 하역업체들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선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F.I.O. 특약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적 뿐만 아니라 적부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의 적부 및 고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운송인인 피고가 아니라 송하인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F.I.O 특약을 적부를 제외한 선적, 양하에 한해서만 송하인의 비용 또는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994년 젠콘(GENCON) 서식 상의 F.I.O. 조항{제5조 (a)항}에는 선적 및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 및 고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I.O. 특약은 선적 및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와 관련한 화주의 비용 부담 또는 책임 소재를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F.I.O. 특약이 적부와 관련한 비용만을 화주 측이 부담한다는 것인지, 또한 비용 뿐만 아니라 위험 및 책임 역시 화주 측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선하증권 상에 F.I.O. 특약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특약과 관련하여 선적, 적부, 양하와 관련한 비용과 위험 및 책임 중 어느 것을 화주 측이 부담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특약의 의미를 확정하는 문제는 결국 당사자의 의사, 해운실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 해운실무상 단순히 F.I.O. 특약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측이 단순히 선적, 적부 및 양하 등의 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선임하여 작업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젠콘서식 사용이 업계에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단순한 F.I.O. 특약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선적, 적부, 양하 등의 작업에 대한 책임까지 화주측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운송인이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 선적, 적부, 양하 등의 작업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근대 사법이 추구하는 과실책임의 법리에도 부합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 작업도 송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동방의 인부들을 통해 이루어진 점, 나아가 F.I.O. 특약이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위험 및 책임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F.I.O. 특약은 운송인과 송·수하인 사이에 운송용역제공의 조건이 아닌 그 범위를 한정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상운송거래상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에 불리한 약정이 아닌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 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90조 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F.I.O. 특약을 통해 적부와 관련한 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물을 적부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화주측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F.O. 특약과 관련된 판결이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인의 적부, 고박의무의 인정 여부

한편,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제2조의4 , 화물고박등에관한기준 제11조에 의하면, 화물의 적부 및 고박에 관하여 운송인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F.I.O. 특약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인 피고가 여전히 적부와 관련하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는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하고(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용기·포장·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 ), 해양수산부령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제2조의4 는 하송인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당해 항해의 전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하고( 제1항 ), 선장은 당해 항해의 전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제2항 )고 정하고 있으나, 반면, 고체화물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에 이를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만 위 관련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칙 제16조 ), 나아가 위 각 규정은 선박에 곡류 기타 특수화물을 적재 운송하는 경우에 항행상의 위험방지와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장 등에 대해 일정한 법률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운송인과 화주 간에 적부와 관련한 위험 및 책임의 인수를 약정하는 이 사건 F.I.O. 특약의 민사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3) 운송인의 기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나아가, 이 사건 F.I.O. 특약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 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 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운송인인 피고는 동방의 인부에 의한 적부 작업 개시 전 적부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신양을 통해 제공하였고, 웰시포스호의 일등항해사는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위한 항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코일만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운송인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F.I.O.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적부하는 것은 운송인인 피고의 의무가 아니라 화주측의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 작업 과정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한도 내에서 선적 및 적부 작업을 감독할 기본적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송하인이 이 사건 화물의 적부와 관련하여 적절한 적부 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에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손상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화주측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 간에 제척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으므로 이를 간과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함이 상당하지만,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을 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희수 유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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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28.선고 2005가단3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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