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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167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미노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김은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변론종결

2013.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10,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93,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화물가치를 신고하고 추가요금 지급을 약정한 이상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실된 이 사건 화물이 광파거리측정기의 주장비인 관계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의 납품가격인 23,440,000원과 위 화물 분실로 광파거리측정기 1대를 새로 구매하여 납품하게 되면서 납품지연으로 부담한 지체상금 2,953,440원의 합계인 26,393,44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의 약관 제6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미화 555 달러(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미화 25달러)로 제한되거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377.4 SDR(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17 SDR)로 제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령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분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배상책임제한 규정 적용 여부

(1)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해석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당 19 주1) SDR 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n the carriage of carg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se of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is limited to a sum of 19 Special Drawing Rights per kilogram, unless the consignor has made , at the time when the package was handed over to the carrier,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and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 .).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하인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책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나, 송하인이 포장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① 목적지에서 인도 시의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를 하고(has made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② 필요에 따른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에 한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데, 위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송하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상책임제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인도 시의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136조 (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고가물임을 명시하여야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와 같은 취지로서, ㉠ 목적지에서 인도 시의 이익은 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물의 실제 교환가치(가격)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특별한 신고는 송하인과 운송인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신고의 목적은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신고의 방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실제 가치를 명확히 신고하고 이에 관하여 운송장(Waybill)에 마련된 지정된 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인 “필요에 따른 추가요금 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추가요금은 운송인이 추가적인 위험에 대비해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증료 성격을 지녔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if the case so requires)”에 지급되는 것으로, 운송인이 특별한 신고에 따라 송하인에게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밝히고 그 비용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송하인이 이를 지급한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몬트리올 협약상의 책임제한 범위를 넘는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 송하인이 운송장의 지정된 칸에 문서의 형식을 통해 이익의 특별한 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를 하고, ② 운송인의 추가운임 지급 요구가 있었을 경우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약관조항 중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불리한 것은 주2) 무효 이고 그 부분은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에 따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지를 살핀다.

먼저, 이익의 특별한 신고가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Shipment Waybill(이 사건 운송장)의 “Declared Value for Customs”란에 “USD 39,786.13”으로 위 화물 4상자(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의 실제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운송장과 함께 화물에 부착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에도 이 사건 각 화물의 실제 가격이 “US $ 39,786.13”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운송장의 “Declared Value for Customs”란에 “USD 39,786.13”이라는 기재는 세관 신고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운송장의 “Full description of contents”(운송물의 상세 내역) 칸에 “Attached invoice and packing list 6SET”라고 기재되어 있어 운송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Invoice(송장) 등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에는 이 사건 각 화물의 내용물은 ‘TS09 Power-1(Leica/Swiss) 2세트, Prism Pole & Support 2세트, CPT101. Wooden Tripod 2세트’이고, 그 총 가액은 “US $ 39,786.13(1세트당 US $ 19,893.07)”라고 실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한편 피고 회사 양식의 Shipment Waybill(항공화물 운송장)에는 이와 별도로 “이익의 특별한 신고”를 기재하기 위하여 마련된 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물품 수거 직원도 이 사건 각 화물이 고가의 물품인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할 때 위 화물에 대한 ‘이익의 특별한 신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추가요금 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운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수출업자가 종가(종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보다 종량(종량) 운임을 지불하고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피고의 운송약관에 종가운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원고에게 중량에 기초한 통상의 운임을 요구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을 뿐이므로[피고는 원고가 운송사고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보상받으려 했다면 피고의 운송약관에 따라 피고의 보험가입 권유에 따라 보험료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했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존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항공운송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인 고객을 위한 책임원리가 도입되어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층 강화하였고(유한, 과실책임주의에서 무한, 무과실책임주의로 운송인의 책임구조 변화), 운송인의 이익보호에서 고객의 이익보호로 전환하였는바, 몬트리올 협약 제26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이므로, 추가운임을 받아 피고가 이를 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운임 요구 방식이 아닌 보험가입 권유 방식으로 화물 운송 과정 중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취지의 피고 약관은 피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범위에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추가운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하인이 실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추가운임은 운송인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밝히고 이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고, 운송인이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의 명시(이익의 특별한 신고)만으로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위 ㉠, ㉡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추가요금 부분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 분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량은 관련 화물의 총 중량이지만,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동일한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화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러한 화물의 총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몬트리올 협약 제24조 제4항) 등에 비추어, 광파거리측정기의 작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장비인 이 사건 화물이 분실됨으로써 나머지 부장비만으로는 어떠한 사용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미 배송된 수하물 중 주장비가 분실된 광파거리측정기 중 부장비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함에 있어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당 US $ 19,893.07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1. 8. 29.경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1,560,000원에 총 2세트를 구입한 후 같은 달 31. 대한민국 육군 제7135부대에 위 기계 1세트당 23,440,000원에 총 2세트를 2011. 9. 30.까지 납품하되, 그때까지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상금률을 0.15%로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분실 사고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를 다시 구입하여 2011. 12. 23. 아이티에 있는 위 부대에 이를 납품함으로써 84일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953,4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분실 사고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를 구매하는데 든 것으로 추정되는 21,560,000원과 그 납품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 2,953,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은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손해금 합계 24,513,440원(21,560,000원 + 2,953,440원) 중에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의 신고가액인 US $ 19,893.07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매매기준율인 1,113.50으로 환산한 22,150,933원(19,893.07 × 1,113.50, 원 미만 버림)을 한도로 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상계항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료는 1,417,436원이 되고 위탁한 화물 4개(총 83.5kg) 중 이 사건 화물(22.2kg)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 3개만이 배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도착한 3개의 화물(총 61.3kg)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중 배송된 화물에 상응한 부분인 1,040,584원(1,417,436원 × 61.3/83.5)의 운송료채권이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대등액에서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1,110,349원(22,150,933원 - 1,040,584원) 상당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21,110,3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주1) 몬트리올 협약이 최초 발효할 당시에는 17 SDR이었다가 2010. 7. 1.부터 19 SDR로 인상되었다.

주2) 몬트리올 협약 제26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다. 그러나 조항의 무효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이 협약의 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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