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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5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

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

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10. “액상화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

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

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

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

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

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

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

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

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

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조의 2

삭제  <2007. 11. 6.>

제2조의 3

삭제  <2007. 11. 6.>

제2조의 4 (적부 및 고박)

①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조의 5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전문개정 2011. 2. 10.]
제2조의 6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조의 7

삭제  <2007. 11. 6.>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3조 (적용)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4.>

1.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

2. 산적하여 운송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건현(乾舷)에 대응하는 배수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11. 2. 10.]
제4조 (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재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갑판 및 창구덮개의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5조 (창구덮개의 고정)

① 구획실의 창구는 창구덮개로 닫고, 해당 창구덮개를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창구덮개의 위에 산적된 곡류나 그 밖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창구덮개의 접합부를 묶거나, 창구덮개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강한 천으로 싸는 등 창구덮개에서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6조 (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피더(feeder) 및 트렁크는 곡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7조 (곡류적재자료의 승인)

①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諸元)

3. 만재구획실, 부분적재구획실 및 공통적재구획실로 된 경우에 각 구획실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傾斜偶力)

4.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경사우력의 최대치

5. 출항ㆍ입항 시의 표준적재상태와 항해 중의 최악의 적재상태

6. 경하(輕荷) 시의 배수량 및 형기선(Molded base line)과 선체중앙부 횡단면과의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보정(補正)

8. 각 구획실마다 적재되는 화물의 양에 따른 중심위치

9. 복원성 등에 관한 계산례

10.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사항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8조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류적재도(穀類積載圖)에 적힌 적재방법에 따라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도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

3. 곡류의 종류 및 그 적하계수

4. 구획실마다의 적재방법

5.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해당 곡류적재도에 따라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적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적재중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만재구획실에는 해당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해당 만재구획실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갑판이나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너비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아래의 위치 중 보다 아래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縱通下枝板)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접시형으로 적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라.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에 적합하도록 할 것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9조 (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에 의한 선박의 횡경사각은 해당 선박의 직립상태로부터 현단(舷端)이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횡경사각(횡경사각이 12도를 넘을 때에는 12도로 한다) 이하일 것

2. 복원력 곡선도에서 경사우력정곡선(직각좌표에서 가로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세로축에는 선박의 경사우력정을 잡아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정을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과 복원력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이 2개 곡선의 세로좌표의 차가 최대치로 되는 각도, 40도 또는 해수 유입각 중에서 최소 각도까지의 면적이 0.0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3.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의 높이는 0.3미터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10조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11조

삭제  <1996. 7. 8.>

제12조 (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곡류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를 가지고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2.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하부화물창에 설치된 종통하지판은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위치 중 어느 하나의 위치까지 달할 것

가. 창구 사이드 거더(sider girder) 또는 이의 연장부 하단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동 후의 곡류표면이 그 종통하지판과 접하는 점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3. 산적된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하부화물창 외의 곳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갑판으로부터 인접한 갑판까지 달할 것

4. 부분적재구획실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곡류표면으로부터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로부터 곡류표면에서 이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까지 달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13조 (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창구 아래쪽의 곡류를 갑판선으로부터 선박의 형폭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한 깊이 이상의 깊이를 가진 접시형으로 짐고르기를 하여 그 전표면에 범포(帆布)나 그 밖의 질긴 천을 깔고 그 위를 창구의 밑부분까지 포대들이 곡류 등 그 밖의 화물로 만재하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 외에 해운관청이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2. 10.]
제14조 (곡류의 윗눌림 등)

①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곡류의 표면을 범포 또는 그 밖의 질긴 천이나 목재로 된 깔판으로 덮고 곡류의 표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포대들이 곡류나 그 밖의 화물로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가 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1. 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제12조제1호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으로서 곡류 표면의 위쪽 0.6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달하고 부분적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적재구획실의 측벽(側壁)과 종통하지판과의 최대 간격]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

2. 1.2미터 위쪽의 위치

②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15조 (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 11. 9.]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제1절 통칙
제16조 (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1. 2. 10.]
제16조의 2 (고체화물의 정지각)

①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6. 1.>

②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지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곡류의 산적운송요건에 따라 운송할 것

가. 칸막이나 격벽(隔壁)의 치수 및 고박장치

나. 화물의 자유표면에 따른 복원성

다. 화물의 산적밀도

2. 정지각이 30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3. 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본조신설 2011. 2. 10.]
제16조의 3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0.]
제16조의 4 (안전 조치)

①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②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0.]
제16조의 5 (화물정보의 제공)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 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 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③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11. 2. 10.]
제17조

삭제  <2007. 11. 6.>

제17조의 2 (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17조의 3 (창구덮개의 폐쇄)

① 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②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제18조 (적용)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平水區域)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18조의 2 (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11. 2. 10.]
제19조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①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⑨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19조의 2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정한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되어야 한다.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1. 화물의 유형

2. 입자 크기의 분포

3. 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4. 화물의 저장방법[산적 더미, 철도 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과 같은 이송 또는 적재 방법을 말한다]

5. 화학적 위험성(독성, 부식성 등)

6. 시료의 특성(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정지각 등)

7. 수분 분포의 변화

8. 동결(凍結)로 인한 변화

④ 동결된 화물의 시료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0.]
제20조

삭제  <2011. 2. 10.>

제21조

삭제  <2011. 2. 10.>

제22조

삭제  <2011. 2. 10.>

제23조

삭제  <2011. 2. 10.>

제24조

삭제  <2011. 2. 10.>

제25조 (적재)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6조 (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27조

삭제  <2011. 2. 10.>

제28조 (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화물창에 상호간의 간격이 선박 너비의 60퍼센트 이하인 2개의 종통격벽(앞뒤는 격벽까지, 위아래는 화물창 바닥으로부터 정상부 갑판까지 달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함수액상화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이 선박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함수액상화물질을 만재한 상태에서 해당 함수액상화물질이 가로 이동하여 선박의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경우에는 10도를 말한다)까지 가로로 기울어진 경우(이 경우에 함수액상화물질의 자유표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에 해수(海水)를 주입하여 횡경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용적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탱크가 종통격벽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선박평형수 탱크의 주배수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선박평형수펌프가 설비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일반배치도

2. 선체 중앙 횡단면도

3.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구조도

4. 선박평형수 탱크에의 주배수 계통도

5. 건현을 계산한 서류

6.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선박의 횡경사의 복원에 관한 계산서(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0조 (지정측정기관)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정관

2. 임원의 성명

3.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측정원”이라 한다)의 성명 및 이력

4.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는 지부(支部) 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측정원의 배치 현황

5.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관한 기준

6. 정지각 측정에 관한 기준

7. 측정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기준

8. 수수료에 관한 기준

②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③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지정측정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 중에 수행한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의 개요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행하는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측정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1. 2. 10.]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제30조의 2 (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0조의 3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0조의 4 (적재방법)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1. 제4.1급 제4.2급 및 제4.3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熱源)이나 발화원(發火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 설비나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단락(短絡)이나 스파크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갑판이나 격벽의 전선관 등 관통부는 가스와 증기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다.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 가스를 형성하는 고체위험물질은 기계통풍이 이루어지는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라. 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발화위험구역에는 금연(No Smoking) 표시를 할 것

2. 제5.1급

가. 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이나 발화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하며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별표 3에 따른 격리적재를 할 것

나. 화물 적재 시 비가연성 고박재(固縛材)나 보호재를 사용하고 바닥재는 건조된 목재만을 사용할 것

다.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나 그 밖의 구역으로 산화성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7급

가. 저준위방사성물질과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4. 제8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건조한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나. 선적 전에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 및 천장 판재 사이로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선체구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화물창 하역작업 후에 물청소 등을 하여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4절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제30조의 5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①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것

2. 측정이나 계산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생리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된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것

③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0.]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제31조 (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1. 2. 10.>]
제31조의 2 (적재기준 등)

①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및 적재장소에 있는 갑판구는 완전히 폐쇄할 것

2. 통풍관 및 통풍장치는 갑판적목재에 의하여 그 기능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통풍관의 체크 밸브나 그와 유사한 장치는 침수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적재장소에 쌓인 얼음 및 눈을 치울 것

5. 모든 적재설비는 본래 위치에 둘 것

②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 선원구역, 도선사 승선 및 하선 통로, 기관구역 및 선박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선원구역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침수 시에 적절히 폐쇄할 수 있을 것

3. 안전설비 및 밸브의 원격조작장치와 측심관(測深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빽빽하게 적재할 것

5. 항해 및 선박에 필요한 작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6. 적재하는 동안에 갑판적목재에 얼음 및 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제31조에서 이동  <2011. 2. 10.>]
제31조의 3 (적재높이)

①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타실의 시계(視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 항해에 걸쳐서 복원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 선수(船首)에 적재한 갑판적목재는 돌출부가 없도록 할 것

4. 갑판적목재의 무게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와 창구덮개의 최대설계허용하중을 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또는 남부동기계절대역을 겨울철 기간 동안 항해할 경우

[전문개정 2011. 2. 10.]
제31조의 4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2. 적재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선루간의 웰(Well)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갑판적목재의 후단의 경계가 되는 선루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뒷부분 가장 끝쪽 창구의 후단까지를 말한다) 적재할 것

3. 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갑판적목재(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만 해당한다)를 적재할 경우에는 목재로 갑판의 아랫면까지 윗눌림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31조의 5 (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10. 6.]
제31조의 6 (복원성 기준)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전문개정 2011. 2. 10.]
제31조의 7 (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의 여러 가지 적재상태에 대한 복원성을 표시한 자료

2. 선박의 횡요주기표(橫搖週期表) 또는 횡요주기도표

3. 제31조의6에 따른 복원성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와 각 흘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또는 표

4. 선박에 롤링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장치의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의 수정에 관한 자료

6. 갑판적목재의 침수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수분흡수에 의한 무게증가 등 적재상태의 변화에 관한 자료

7. 갑판적목재의 최대적재량

[전문개정 2011. 2. 10.]
제32조 (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8., 1998. 9. 26., 2008. 3. 14., 2013. 3. 24.>

1.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 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0. 10. 6.][종전 제32조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1990. 10. 6.>]
제32조의 2 (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의 위를 통과하여 갑판스트링거판등에 효과적으로 부착된 아이플레이트에 섀클로 연결할 것

2. 갑판적목재의 표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3. 고박작업 완료후 조임능력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을 것

4.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선루끝의 격벽으로부터 2미터이내의 위치(갑판적목재의 끝에 선루 또는 선루격벽이 없는 경우에는 갑판적목재의 끝으로부터 0.6미터 및 1.5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사용하는 로프크립의 수 및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에 비례할 것

2. 4개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프크립간의 간격은 0.15미터이상일 것

3. 로프크립은 직접 하중이 가하여지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하고, 유(U)볼트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내에 침투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인 다음 고박장치에 장력이 완전히 걸린 다음 다시 조일 것

[본조신설 1990. 10. 6.]
제32조의 3 (지지대)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의 폭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제작한 것일 것

2. 설치간격은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앵글, 금속 소켓 등으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고정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32조의 4 (제재된 목재의 적재)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2조의 5 (원목 등의 적재)

①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1. 창구덮개 위에 적재된 목재의 상부 높이에서 지지대의 좌우 한 쌍을 연결하는 횡방향고박장치(호크 고박장치)

2. 푸트와이어에 고정된 스내치블록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창구 위의 목재를 조이는 한 겹의 연속된 와이어로프(위글와이어). 이 경우 위글와이어는 추후에 조일 수 있는 윈치 등의 장력장치에 연결할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32조의 6 (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 (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 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 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 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 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2 (적재 시의 감독)

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3 (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4 (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5 (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6 (통행로 등)

①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 위의 양쪽에 적어도 1미터높이까지 수직으로 0.33미터 이하의 간격을 둔 가드라인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2. 조임장치로 조인 라이프라인을 갑판적목재 위의 중앙선 쪽에 설치하고, 그 라이프라인 부근에 폭이 0.6미터 이상인 통행로를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드라인 및 라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라인이 밑으로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마스트 하우스, 윈치 등에 발생되는 화물 틈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를 폐쇄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7 (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10. 6.]
제33조의 8 (항해 중의 주의)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박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다시 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항해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3. 쐐기, 천 조각, 망치 및 이동식 펌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

[전문개정 2011. 2. 10.]
제33조의 9 (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5장 보칙
제34조 (적용의 특례)

선박으로 곡류나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경우에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한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10.]
제35조 (수수료)

①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11. 2. 10.]
부칙 <교통부령 제582호, 1977. 10. 6.>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47호, 1982. 1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재된 곡류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어 선박에 적재한 곡류의 운송은 그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은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곡류적재도에 기재되어 있는 적재방법 및 승인조건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곡류를 적재 및 운송할 때에는 승인된 곡류적재도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현존선에 대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존선에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의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존선 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현존선곡류적재도가 제4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를, 제4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적합한 선박의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현존선곡류적재도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해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존선곡류적재도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적한 곡류의 횡이동에 의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창안에 2개의 종통칸막이를 붙여서 완전히 칸막이를 하는 등의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해치의 정상부까지 곡류를 빽빽히 채울 것. 다만, 아마종자외의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2개이하에 한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워지지 아니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

다. 산적한 곡류가 용적으로 2퍼센트 침하하여 생기는 해치안 또는 그 직하의 곡류의 수평한 자유표면이 12도(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을 만재로 하지 아니하고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산적한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그 전표면에 깔판대를 깔아 그 위를 포대들이 곡류 기타 적당한 화물을 빽빽하게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8도)까지 경사하는 것과 같은 곡류의 횡이동이 항행의 어떠한 단계에서 생겨도 선박의 횡경사각이 5도이상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이 경우 곡류의 정지각은 30도로 본다.

2. 제1호의 경우외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만재구획실에는 그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만재구획실의 전장에 걸쳐서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하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하방의 위치중 어느 것이나 하방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접시형으로의 적재를 할 경우에는 창구의 적하에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다.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라. 선박안에 있어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후의 횡메타센타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 있어서 0.3미터 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되는 값중 큰 값 이상일 것.

LBVd(0.25B - 0.645 √VdB )/0.0875SFW (미터)

여기서 L은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는 선박의 형폭(미터)

Vd는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에 있어서 공간의 평균 깊이(미터)

SF는 곡류의 적재율

W는 선박의 배수량(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된 내용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적재 및 운송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서류(제1호의 서류는 당해운송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현존선곡류적재도에 따라 곡류를 적재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중심계산서(선박복원성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경사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다.)

2. 곡류를 적재하는 구획실마다 곡류의 적재높이와 이의 중심위치 및 제4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곡류의 횡이동에 기인하는 경사우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5조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도로 본다. <개정 1990. 10. 6.>

부칙 <교통부령 제935호, 1990. 10. 6.>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1호, 1996. 7.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고박지침서에 관한 적용례)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에 관한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물고박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화물과 그 작성기준등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후 최초로 운송하는 화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적재된 곡류등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된 곡류 및 액상화물질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곡류적재자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로 본다.

제5조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2호, 1997. 6.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중 “선박복원성규칙 제4조”를 “선박복원성규칙 제5조”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8호, 2007. 11. 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1호, 2011.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재되거나 운송 중인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ㆍ제26호, 제2조의5,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4제1호, 제32조제5호, 제35조제4항 단서, 별표 2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및 별표 3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㊾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응집성물질(제1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고체화학위험물질 혼적 시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 위험물의 격리기준(제30조의4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별지 제5호의2서식]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1. 2. 10.>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1. 2. 10.>
[별지 제8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별지 제10호서식]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화물정보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