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19:2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19:20 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창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G(29 세 )으로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정 차 및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있는데 봐 달라. ”라고 수회 요구하며 인적 사항 고지를 거부하다가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갑자기 가속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 경위)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경사 H)
1. 사진( 피해 경찰관 순경 G), 범행 사용한 오토바이 사진, 상해 진단서( 순경 G),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