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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12: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355에 있는 도 농사거리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내지 자전거 등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교통 신호 및 교통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그 정지선 바로 너머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리시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 춘 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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