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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92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고단 9279』

기. 특수 절도 피고인, C은 2014. 1. 20. 17:28 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 회 흔드는 방식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엑스 모션 125cc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홈 플러스 일대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4 고단 9635』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5. 21:4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 부근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4 고단 9635』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아파트 옆 공영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흔드는 방법( 속칭 ‘ 딸딸이’ )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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