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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합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 경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9:40 경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파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1 세) 순경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의 정 차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와 오토바이의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단속이 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 부분을 핸들에 긁히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쓰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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