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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2 2016고단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1:00 경 여주시 청 심로의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0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여 주시 청심로의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2. 19:2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를 공설 운동장 삼거리 방면에서 증 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가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의 트랙스 승용차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92,77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 절도 피고인과 I은 2016. 1. 13. 20:52 경 이천시 영창로 314번 길에 있는 갈산 주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I은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K A-4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I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0:5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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