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여금채권 발생 1) 망인은 피고 B에게 1997. 11. 23. 2,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998. 2. 10. 2,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5. 7. 10. 3,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8. 7.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망인은 피고 C에게 2000. 10. 20. 3,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2.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1. 12. 15. 3,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3.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F은 2012. 2. 24. 피고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5. 31. 사망하였으며, 그의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전처 사이에 태어난 원고 및 G이 있다. 2) 원고, 피고 및 G은 2014. 6. 19. 망인의 채권과 채무를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28항으로 정리한 다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합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 B은 위 1번 유족연금과 2번 사망조의금의 수령권만을 가진다.
2. 피고 B은 망인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 13번을 상환하기로 한다.
3. 위 3, 4, 5, 6번의 소유권은 상속인 중 원고, G의 공동 소유로 하며, 원고가 수령권한 전부를 가지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위 8, 10, 11, 12번과 15∼28번까지의 망인 채무를 상환한다.
4. 피고 B은 위 13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원고와 G이 부담한다.
5. 피고 B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합의로 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속권(유류분포함)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상속인들과 합의한다.
추가 합의사항 : 망인 사망 전 원고, G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