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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3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6. 10.자 2013가소59820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0. 2.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별도의 이자 없이 변제기 2000. 5.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 27. C과 사이에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제4743호로 원고가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 2003. 11. 27.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03. 9.경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 상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 피고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9820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3. 6. 10. 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3. 7. 6.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위 2013가소59820호의 피고)는 2003. 1. 27. C과 사이에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제4743호로 원고가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기 2003. 11. 27.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위 2013가소59820호의 원고)는 2003. 9. 1.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2003. 2. 26.부터 2013. 3. 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 1,795만 원을 위 채권의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하면, 17,325,000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게 되고, 여기에 미변제 원금 4,000만 원을 더하면 총 채권액은 57,325,000원이나, 피고는 일부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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