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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995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3,113,556원 및 그 중 4,813,554원에 대하여, 2) 피고 C,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동인신용협동조합(이하 ‘동인신협’)은 피고 A에게 ① 1998. 9. 28. D의 연대보증하에 5천만 원을 이자 22%, 지연배상금율 28%, 변제기 2000. 9. 28.로 정하여, ② 1999. 3. 25. 3천만 원을 이자 17.8%, 지연배상금율 23%, 변제기 2001. 3. 25.로 정하여, ③ 2000. 6. 5. 1억 2천만 원을 이자 15%, 지연배상금율 18.5%, 변제기 2002. 6. 5.로 정하여, ④ 2000. 5. 29. 6천만 원을 이자 15%, 지연배상금율 18.5%, 변제기 2002. 5. 29.로 정하여, ⑤ 1999. 6. 30. 5천만 원을 이자 13.5%, 지연배상금율 19.5%, 변제기 2001. 6. 30.로 정하여, ⑥ 1999. 5. 17. 5천만 원을 이자 13%, 지연배상금율 19.5%, 변제기 2001. 5. 17.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그 후 동인신협은 파산하였고, 동인신협의 파산관재인 E은 피고 A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10607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은 원고에게 344,642,55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 34,642,557원에 대하여는 200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27.부터 2001. 3. 25.까지는 연 17.8%, 200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7. 31.부터 2000. 9. 28.까지는 연 22%, 200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의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동인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D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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