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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노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실형을, 2012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고단 224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7 고단 3450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가중요소 : 음주 운전) : 8개월에서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 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 만을 따른다.

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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