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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2015, 2016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에 기관사로 입사할 기회를 박탈 받지 않기 위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철도 기관사는 자신 뿐만 아니라 철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업으로서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운전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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