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21. 10:15 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옥 교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B 마 티 즈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09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6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