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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576 삼화 주유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유천동 유천 2 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벌금) 있는 점, 그 중 2016년도에 처벌 받은 것이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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