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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안녕 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매장 앞 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정정한다.

피고인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매장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다가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잠시 멈춰 서 있던 피해자 H( 여, 80세 )를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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