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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쪽에서 인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BMW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휀 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 여, 17세),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등

1. CD(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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