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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1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21:30 경 경기도 화성 시 정남면 보통 리에 있는 수기 교차로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지르기를 할 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수기 교차로 부근에서 안전한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앞 지르기를 하고, 경기도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안녕 제 교차로에서 안녕 리 쪽으로 운행하려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을 하면서 위 차량이 안녕 리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위 차량이 안녕 리 쪽으로 진행하자 그 뒤에 따라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위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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