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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5』 피고인은 2017. 10. 2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이면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운 암 5 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65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0:51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세류동 503-2에 있는 버드 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01:02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03-2에 있는 버드 내도 서관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C SM7 차량이 주차를 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 경부터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45』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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