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수원 비행장 쪽에서 세류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4세)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