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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8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송도선착장에서 D 관리자인 C에게 선원 E을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1.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부두 H모텔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선원 I를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선원고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익이 크지 않은 점, C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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