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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7 2015고단35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부터 목포시 D에서 E직업소개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F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성명과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대여받아, 2014. 1. 16.경 위 E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구직자인 선원 G과 H을 구인자인 I 선주 J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선주 J으로부터 소개비 3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4. 1. 16.경까지 F의 성명과 E직업소개소의 상호를 대여받아 약 80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약식명령 확정)

1. 유료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1권 제25쪽,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명의대여의 대가가 약 1,5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소개비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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