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4고단33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목포시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새우잡이배인 닻자망어선 K 및 L의 선주 M에게 1년간 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 N, O을 소개하고, M로부터 위 선원들의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N로부터 300만 원, O으로부터 240만 원을 각각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잡이배 선주 12명에게 선원 13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억 8,110만 원 3억 3,190만 원의 소개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인정 소개비 부분과 같이 2억 8,110만 원만 인정한다.

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N, T, O,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확인) 및 - 직업소개업소 등록 현황 회신, 수사보고서(AK,AL,AM 선주 AN 전화녹음)

1. -거래내역 사본, -2010년~2012년 선원소개 장부 사본, -통장 사본, -M 명의 수협거래내역,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농협 하당지점 거래명세표, -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AO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