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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3 2014고단76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다방’에서, C에게 종업원으로 E을 소개하면서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종업원 8명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합계 870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에 그치고 종업원과 공모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소개받은 F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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