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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06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구인자인 목포시 선적 D의 선주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F을 E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전남 영광군 흥농면 계마리에 있는 계마항 여객터미널에서 구인자인 영광군 선적 G의 선주 H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I을 H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경 전북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신진도항에서 구인자인 영광군 선적 J의 선주 K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L를 K에게 소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목포시에 있는 C 모텔에서 구인자인 제3항 기재 K에게 선원을 실제로 소개하여 주면 K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한 다음 2013. 1. 8.경 및 2013. 2.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계좌이체 받은 후 구인자인 선원 M와 I을 K에게 소개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자인 선주 N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주기로 한 다음 N으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O에 있는 P다방에서 구인자인 염전업자 Q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다음 구직자인 성명 미상의 염부를 Q에게 소개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2.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란선착장에서 구인자인 김양식장 운영자 R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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