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42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192,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 및 원고와 화장품거래계약관계에 있는 소외 C의 업무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한 다음, 2013. 12. 6.경 원고가 피고 B이 개설한 피고 주식회사 유로트레이딩(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원고의 사전송장을 위조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C이 2013. 12. 11. 물품대금 미합중국 통화 101,073달러(101,073달러 TIMES 2013. 12. 11.의 매매기준환율 1,051.50원 = 106,278,259원, 이하 원화를 기준으로 표시한다)를 피고 회사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2. 11.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합계 96,192,259원을 인출하였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잔존한 10,086,000원(= 106,278,259원 - 96,192,259원)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가 지급받아 감으로써,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C이 위 돈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