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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09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공모 및 공모행위 분담】 B, C, D는 2013.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모텔에서 중국인 해커 브로커인 일명 E로부터 넘겨받은 ‘F 성형외과’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병원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C는 발신지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해외에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B은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는 C가 해외 출국함에 있어 거처를 마련하거나 비용을 마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D는 공모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G 등에게 전화로 협박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은 2013. 8.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성형외과를 해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 아쉽다. 협박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아는 형님을 보낼 건데 준비 좀 해 달라, 협박 전화를 하려고 하는 데 좀 도와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에서 C를 만나 C가 중국에서 거주할 거처 및 협박전화에 사용할 전화를 마련해 주고, 2013. 9. 5. 15:0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로 피해자인 F 성형외과 법무팀장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I)로 전화하여 “한 달 동안 지연이 되고 있냐, 1억으로 금액을 맞춰서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병원을 힘들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8분 57초 동안 통화하며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 09:00경부터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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