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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080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전자배터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주주들이다.

원고

C은 2012. 9. 13.부터 2013. 9. 9.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B은 2013. 9. 9.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9. 9.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D는 2013. 3. 29.부터 2013. 9. 9.까지 원고 A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2013. 9. 9.부터 원고 A의 사내이사로, 2013. 12. 3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대표이사 해임 원고 A는 2013. 12.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원고 B을 원고 A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8. 23.부터 2013. 9. 6.까지 원고 A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합계 491,343,96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와 그 주주들인 원고 B, C, D, E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혐의 없음’ 처분 가) 원고 B, C은 피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 11.부터 2013. 9. 6.까지 원고 A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합계 492,793,96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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