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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07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B은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피고 회사 C PB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C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B은 원고에게 투자를 일임해 주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일임을 권유하였는데, 이때 B은 원고에게 투자를 일임해주면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인 상품을 운영하고, 원금과 더불어 비과세로 확정금리 3~4% 상당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1. 조카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에 있는 자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2005. 1. 26.에는 자신 명의와 아들 E 명의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B에게 위 각 계좌에 있는 자금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D와 E로부터 각각 허락을 얻었다). 라.

B은 원고에게 말한 대로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고, D,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운용하여, 2009년 초순경까지 위 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여 왔다.

마. B은 2009. 1. 30. 원고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중 403,920,000원, E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중 340,800,000원, D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중 298,500,000원 등 합계 1,043,220,000원을 사용하여 ‘산은 DW 인수금융 사모 특별자산 2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바. 이 사건 펀드는 신한은행이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의 대우건설 인수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게 대출한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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