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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05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B은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2012. 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초순경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B이 2013. 10. 4.경 원고가 손자 D 명의로 가입해 둔 기존의 펀드식 연금보험을 해약하고 피고가 모집ㆍ판매중이던 무배당 포춘일시납연금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신이 잘 관리해주겠다고 권유하자,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10. 10. 손자 D 명의로 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보험청약서에 납입계좌로 기재된 B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지점장으로 승진할 차례인데 실적이 부족하다면서 원하면 언제든 반환가능하니 100,000,000원을 추가로 납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송금일 다음날인 2013. 10. 11. 위 계좌에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증여세 문제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는데, B이 보험계약자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테니 이를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원고로 기재된 피고 회사 명의 보험증권(2013. 11. 20.자)을 교부받았다.

마.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주면 조건이 좋은 보험에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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