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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8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가명, 13세)는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7. 15. 18:00~21:00경 안성시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B과 C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옆에서 보고 있던 D이 “야, 나와 봐”라고 말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D이 성관계를 마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와 동시에 D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D은 2018. 7. 15. 21:00경부터 2018. 7. 16. 0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범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C이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다 같이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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