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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7 2019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0. 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너도 같이 할래 ”라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고인 B이 강간을 끝내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3:00경~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삼십 분만 더 있다가 가던가, 아니면 나랑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강제로 내리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법화학 감정서(콘돔성분 검출 여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피해자 상대 채취 감정물 디엔에이형 분석), 유전자 감정서(기회보된 KICS 여성청소년과-00420호에 대한 디엔에이형 대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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