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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6 2014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군대 선후배 사이로, 2014. 8. 8. 23:00경 C와 함께 피해자 D(여, 17세)를 만나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02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위 E아파트 102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C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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