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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9고단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1:4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택배를 개봉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저번에 아빠가 엄마 없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깐 엄마한테 치대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식칼은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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