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9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58세) 의 사위이다.

1. 2017. 7. 5.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아내 인 피해자 C이 “ 애들한테 그만 하라 ”며 말린다는 이유로, “ 시 발 내가 죽어 없어 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5.5cm ) 을 집어든 뒤 피해자들 앞에서 피고인의 목에 위 칼을 대고 “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칼을 뺏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팔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흥분하여,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투 싼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박고, “ 머리로 하니 안 깨지 네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뒷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7.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0:00 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 저번에 너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며 ”라고 항의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랫줄을 끊은 후 피고인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며 마치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