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호(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나무 손잡이 12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건강 팔찌, 건강 목걸이 등의 제품을 방문판매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43세) 을 알게 된 후, 2017. 3. 3.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5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아파트 104동 210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료가 집에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료 두 명을 집에 오라고 할 테니 판매할 건강 팔찌 등의 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해자가 물건을 보여준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그 곳 거실에 있던 노란색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 자가 끈을 잡고 버티자 주방으로 뛰어가 흉기인 부엌칼 2개(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의 나무 손잡이 재질의 부엌칼 1개와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의 검정 손잡이 재질의 부엌칼 1개), 과도 1개( 빨강색 손잡이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배,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해 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베란다로 도망 가 창문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엌칼을 닿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 줄로 묶고, 박스 테이프로 입을 붙여 놓겠다.
”라고 말하면서 박스 테이프를 가져왔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빌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