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