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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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