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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D생)은 200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프 줄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0:30경 여수시 F아파트 402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씨발년 니 얼마나 맞아볼래.”라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부 연골 부분절단 및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처럼 연기하여 주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란색 스카치테이프와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무릎을 묶고 양 팔목을 등 뒤로 묶은 후 입에 테이프를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여수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남편의 관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년, 창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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