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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34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 판매업체인 E, F, G,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수출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모델명 골드 7000) 10,200개(850더즌)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2개당(1더즌) 미화 3.5달러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는 미화 1.2달러를 지급한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배드민턴 셔들콕 10,200개(850더즌)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사이의 차액인 1,600,137원에 부과될 관세 128,0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3회에 걸쳐 합계 194,334,44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번 내지 186번, 188번, 189번, 1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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