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주선업체인 B, C,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종 의류를 수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셔츠 등의 운송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해주면서 수입된 물품의 화주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수입 통관한 후 국내에 배송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 B 등 3개 회사 명의를 이용해 수입통관을 하면서 실제로 반입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신고하여 밀수입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반바지와 청바지를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B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를 함에 있어 실제 반입한 수량은 반바지 695점과 청바지 1,174점 등 총 1,869점임에도 반바지 518점, 청바지 986점으로 수량을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바지 177점, 청바지 188점 등 시가 383,851원 상당(물품 원가 235,685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등 총 1,726,937점 시가 364,606,366원(물품 원가 224,799,16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셔츠, 바지 등 의류를 인천항으로 반입한 후 D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F)를 함에 있어 실제 반입한 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