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9,78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G에서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D, H,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9.경 피고인 A과 실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지급받아야 하는 수입 대행료보다 낮은 수입 대행료(쟈켓 1점당 2,200원, 점퍼 1점당2,600원, 블라우스 1점당 1,200원, 바지 1점당 1,400원, 원피스 1점당 1,5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5.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점퍼 403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J)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당 미화 11.21달러임에도 세관장에게는 1점당 미화 3.6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여성용 점퍼 403점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3,311,578원에 부과될 관세 215,2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