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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3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B 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직접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3:4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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