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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당신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3. 1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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