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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 ‘C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리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3. 18: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리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I 메시지를 보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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