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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4 2019고단2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 B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융거래영수증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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